[먹깨비]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먹깨비(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등)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가치를 저장하고 이용자가 구매하여, 먹깨비 앱 내에서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금액권) 등을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 2 장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
제 4 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먹깨비" 앱 내 '주문내역' 또는 '결제내역'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를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전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③ 전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 6 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 7 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5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 8 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부기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자가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 등의 배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배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청약철회 절차에 따릅니다.
제 9 조 (천재지변, 불가항력 및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장 사고 예방 및 보호
제 10 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1 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 12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사는 분쟁처리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며, 이용자의 불만이나 손해배상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4 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 약관과 다른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합니다)을 둘 수 있으며, 개별약관과 이 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 15 조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