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깨비] 모바일 상품권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먹깨비(이하 "회사")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모바일 상품권(이하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자(이하 "고객")와 회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1. "상품권"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하여 금액이나 물품 등이 기재된 모바일 쿠폰 형태로, 제휴 가맹점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말합니다.

  2. "구매자"라 함은 상품권을 유료로 구매한 자를 말합니다.

  3. "수신자"라 함은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선물 받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발행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② 수신자는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단, 이벤트 당첨 등 무상으로 제공된 상품권은 제외)

제 4 조 (사용 및 제한) ① 상품권은 먹깨비 앱 내 제휴 가맹점에서 주문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선물하기' 기능을 통한 양도는 가능)

제 5 조 (환불 및 잔액 반환) 구매 취소: 구매자는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단, 수신자가 이미 사용한 경우는 제외) ② 유효기간 경과 전 환불: 수신자가 유효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액의 100%를 환불합니다. ③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은 경우, 구매액의 90%를 환불합니다. ④ 사용 후 잔액 환불: 수신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의 60% 이상(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잔액을 현금(또는 계좌이체, 포인트)으로 반환합니다.

제 6 조 (지급보증)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이 구매한 상품권의 결제대금 보호를 위하여 SGI서울보증보험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합니다. 고객은 회사의 파산 등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무상 상품권의 특례) 회사가 프로모션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쿠폰(친구초대 2천원권 등)은 본 약관의 환불 및 유효기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